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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아랫집에서 올라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우리 집 배관 문제였습니다. 아랫집 벽지와 마루를 물어 줘야 합니다.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담보에는 다른 담보에 없는 특이한 줄이 하나 있습니다.
흥국화재 약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보장개시일]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한 담보 안에 보장개시일이 둘입니다.
자전거로 남의 차를 긁었다, 아이가 마트에서 물건을 깼다 — 이런 것은 가입한 날부터 보장됩니다.
그런데 누수만 90일입니다.
KB손해보험도 같은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그러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아랫집에서 올라오면, 이 담보로는 어렵습니다. 90일을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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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이 「누수사고」일까요. 약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 내 각종 급·배수 설비
(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읽어 보시면 물길이 되는 것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도, 보일러도, 난방 배관도.
그리고 원인도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 노후화, 하자, 결함. 오래돼서든, 처음부터 잘못됐든, 어디가 깨졌든.
그러니 「우리 집은 새 아파트라 괜찮다」가 아닙니다. 하자·결함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약관에 이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그 물이 아랫집으로 갔습니다. 물 피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수사고는 아닙니다.
이건 화재 쪽에서 봐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담보에 따라 아예 빠져 있기도 합니다.
KB손해보험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화재배상 제외)
※ 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됨
담보 이름 뒤에 (화재배상 제외) 가 박혀 있습니다.
즉 집에서 생기는 「남에게 물어 줘야 하는 일」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누수 · 화재 · 그 밖의 일상. 어느 담보가 어디를 보는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은 한도와 자기부담금까지 나눠 두었습니다.
대인 / 대물(누수사고) / 대물(누수사고 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 담보 안에서 세 칸이 각각 다른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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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서 보험상품을 10년간 개발했습니다. 이런 「한 담보에 날짜가 둘」인 구조가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 사고 대부분은 예고가 없습니다. 자전거로 남의 차를 긁는 일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문턱을 둘 까닭이 없습니다. 가입한 날부터 보장합니다.
그런데 누수는 다릅니다.
누수는 서서히 옵니다. 천장에 자국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아랫집이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터집니다. 그러니 이미 새고 있는 걸 알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아직 안 일어난 일에 값을 매기는 물건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들어오면 그 계산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미리 들어 두신 분들이 그 값을 나눠 냅니다.
그래서 누수에만 90일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이 설계가 꽤 정직하다고 봅니다. 문턱이 필요한 자리에만 문턱을 두었으니까요. 전부에 90일을 걸어 두는 게 회사로서는 더 쉽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전거 사고까지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 다만 파는 자리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됩니다」 로 끝납니다. 「누수는 90일 뒤부터」라는 말은 약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이사·전세 계약 때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 그때가 바로 가입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90일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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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장개시일이 «둘»입니까?
「누수 이외 : 계약일 / 누수 : 90일」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세어 보십시오.
둘. 담보 이름 뒤에 «(화재배상 제외)» 가 있습니까?
있으면 집에서 난 불로 남에게 물어 줄 일은 다른 담보를 봐야 합니다.
셋.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몇 칸»입니까?
대인 / 대물(누수) / 대물(누수 제외)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 쪽 자기부담금이 따로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가족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한 사람만 들어도 배우자·자녀가 함께 걸리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목에 「왜 누수만 90일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두 회사에서 찾았습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 — KB손보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누수 이외»의 사고의 경우는 «계약일»로 함)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_대인 — 흥국화재
※ [보장개시일]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두 회사가 같은 말을 순서만 바꿔 적었습니다. 뜻은 하나입니다.
| 무슨 사고인가 | 언제부터 열리나 |
|---|---|
| 자전거로 남을 다치게 함 · 물건을 깨뜨림 | ○ 계약일 — 그날부터 |
| ✕ 누수 | ✕ 계약일 + 90일 |
한 담보 안에 날짜가 둘입니다. 이런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담보 하나에 보장개시일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에 「누수는 다 90일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을 다 세어 보니 아니었습니다.
「누수」가 든 지급사유 문장이 420줄입니다. 그중 90일이 든 줄은 20줄이고, 자기부담금이 든 줄은 403줄이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는 «날짜»가 아니라 «돈»으로 문턱을 두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 삼성화재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공제,
누수사고 제외 «20만원» 공제, 1억한도
🔴 누수는 50만원, 그 밖은 20만원입니다. 2.5배입니다.
🔑 그러니 아랫집 천장에 100만원 피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을 제가 내고 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건을 깨뜨려 100만원이면 20만원 내고 80만원입니다.
| 회사 | 누수에 무엇을 걸었나 |
|---|---|
| KB손보 · 흥국화재 | 90일을 기다려야 한다 |
| 삼성화재 | 자기부담금 50만원 (그 밖은 20만원) |
| 롯데손보 | 🔑 그걸 담보 이름에 적었다 |
| 현대해상 | 🔑 담보를 쪼갰다 — 포함 담보와 제외 담보 |
🟢 롯데손보는 담보 이름이 이렇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Ⅲ(갱신형)」. 이름만 읽어도 공제액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해상의 담보 이름들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누수를 |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 |
|---|---|
| 포함 | 대인 / 대물,누수 / 대물,누수외 |
| 제외 | 대인 / 대물,누수외 |
누수를 넣을지 말지가 «담보 이름»에서 갈립니다. 「(누수사고제외)」라고 적힌 담보를 넣으셨으면 90일이든 자기부담금이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옵니다.
🔑 그리고 「누수제외」가 든 담보 이름이 다섯 회사에 32가지 있습니다. KB·롯데·삼성·한화·현대입니다. 그 다섯 회사가 누수를 뺀 담보를 «따로 판다»는 뜻입니다.
🟢 그러니 증권에서 담보 이름의 괄호를 먼저 보십시오. 「누수사고제외」가 있으면 그 담보는 누수를 안 봅니다. 없으면 90일이나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KB 문장의 마지막 줄입니다.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가입금액을 적용합니다.
🟢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입니다. 한 사고로 사람도 다치고 물건도 부서졌으면 «둘 다» 봅니다. 한 번으로 묶지 않습니다.
앞선 글들에서 「두 가지 이상이면 하나만」이라는 문장을 여러 번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읽어 두실 값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적겠습니다. 「누수만 90일」을 저는 «두 회사»(KB·흥국)에서만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420줄 중 20줄입니다. 나머지 회사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 손에 있는 문장으로는 모릅니다. 그 회사들은 자기부담금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① 담보 이름에 「누수제외」가 있나 ② 없으면 보장개시일이 둘인가 ③ 자기부담금이 누수만 따로인가.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흥국화재 문장에 「누수사고」의 뜻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길지만 다 옮길 값이 있습니다.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물이 새서 아랫집이 젖었다 | 누수사고인가 |
|---|---|
| 싱크대 배관이 낡아서 | ○ 그렇다 |
| 보일러·난방 배관 하자 | ○ 그렇다 |
| 오수관·우수관 결함 | ○ 그렇다 |
| ✕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 ✕ 아니다 (소방피해) |
| ✕ 소방수(불 끄던 물) 때문에 | ✕ 아니다 |
마지막 두 줄을 보십시오. 물 때문에 아랫집이 젖은 것은 같은데, 불 때문에 터진 물은 누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보나. 「화재배상책임」 쪽입니다. 담보 이름에 「화재배상」이 든 것이 7가지 · 두 곳(KB·현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삼성 담보 이름에는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라고 적힌 것이 있습니다.
즉 한 사고에 담보가 둘로 갈립니다. 불로 생긴 물 피해는 화재 쪽, 배관이 낡아 생긴 물 피해는 누수 쪽입니다. 증권에 둘 다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 담보 이름에 든 말 | 담보 이름 | 몇 곳 | 문장 |
|---|---|---|---|
| 시설 | 99가지 | 7곳 | 227줄 |
| 배상책임 | 84가지 | 7곳 | 451줄 |
| 일상생활 | 53가지 | 7곳 | 487줄 |
| 누수 | 32가지 | 5곳 | 420줄 |
| 가족일상 | 25가지 | 6곳 | 16줄 |
| 화재배상 | 7가지 | 2곳 | ✕ 0줄 |
| 급배수 | 6가지 | 2곳 | 9줄 |
찾으실 말은 「배상책임」입니다. 84가지 · 일곱 곳에 있습니다. 「일상배상」이라고 줄여 부르시면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마음이 가장 상하는 사고입니다. 아랫집과 얼굴을 붉히게 되고, 공사 기간 내내 불편하고, 누가 얼마를 내는지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있느냐 없느냐보다 «언제부터 되느냐» 가 중요합니다. 90일이라는 문턱 하나가 그 다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담보일수록 조건을 더 촘촘히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담보는 어차피 물어보시는데, 작은 담보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십니까?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지금 한번 세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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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68-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