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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한화화재」라고 부르시는 분이 매달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손해보험 쪽과 생명보험 쪽이 같이 나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갈립니다.
그리고 갈린 다음에 더 큰 벽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 한 손해보험사가 쓰는 담보 이름 1,610가지 중 1,537가지가 그 회사에만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95%입니다. 담보 이름이 사실상 회사 지문입니다.
📌 오늘 볼 것
보험 담보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 이름 … 증권에 찍히는 이름표
지급사유 문장 … 약관에 적힌 설명서
증권에는 이름표만 보입니다. 무엇을 언제 주는지는 약관의 문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다른 법인, 다른 약관입니다. 전화번호와 연혁은 증권과 회사 공식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오늘은 담보 이름을 세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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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앞 글자를 쓰는 회사가 손해보험 쪽에도 생명보험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입니다.
가르는 법은 간단합니다. 증권 맨 위 줄의 정식 상호를 보십시오.
「…손해보험주식회사」 — 손해보험사입니다
「…생명보험주식회사」 — 생명보험사입니다
앞 글자가 같아도 끝이 다르면 다른 회사입니다. 콜센터가 다르고 약관이 다릅니다.
증권이 없으시면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의 출금자명을 보십시오. 거기 찍힌 상호가 정답입니다.
이 한 걸음을 건너뛰면, 그 뒤에 하시는 모든 문의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오늘의 알맹이입니다. 세어 본 숫자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담보 이름 … 1,610가지
그중 다른 회사에는 없는 이름 … 1,537가지 (95%)
반대쪽 숫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은 일곱 회사 전체에서, 같은 이름이 두 곳 이상에 있는 것 … 177가지
거의 안 겹칩니다. 담보 이름은 회사마다 자기 말로 짓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몇 개 옮기겠습니다.
「116대질병(30대경증질병)수술비」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A)수술비」
「116대질병(특정10대질병)수술비」
괄호 안이 전부 그 회사가 만든 묶음입니다. 「30대경증질병」이 무엇인지는 그 회사 약관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숫자 「116대」는 회사끼리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겹치는 것은 숫자뿐이고, 그 116가지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숫자가 같다고 안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담보 이름을 보실 때는 숫자보다 괄호를 보십시오. 숫자는 간판이고 괄호가 내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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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습니다.
A님이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저 116대질병 수술비 있는데 여기도 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B님은 설계사에게 증권을 보여 주며 「이거랑 똑같은 거로 해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두 분 다 답을 못 받으십니다. 그 이름이 그 회사에만 있어서 상대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비슷한 이름이 있어도 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묶음이 다르면 다른 담보입니다.
그러니 회사를 옮기실 때 「같은 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느냐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해서 6년 동안 회사를 했습니다. 그때 만들려던 것 중 하나가 여러 회사 담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막혔습니다. 이름이 안 맞아서였습니다. 같은 것을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니 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다른 거겠지」 하고 묶었다가, 열어 보니 안이 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름으로 묶으면 안 된다. 문장으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담보를 볼 때 이름을 먼저 안 봅니다. 지급사유 문장부터 봅니다. 이름은 회사가 붙인 상표이고, 문장이 실체입니다.
25년을 이 업에 있으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어려운 것은 보험이 아니라 «말이 안 통일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가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별 지급사유를 문장 그대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쳐 쓰면 그 순간 또 하나의 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두고 나란히 놓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원문을 나란히 두면 이름이 달라도 같은 자리가 보이고, 이름이 같아도 다른 자리가 보입니다.
하나. 상호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가 먼저입니다.
둘. 담보 이름을 «괄호까지» 그대로 옮기십시오.
줄여 쓰면 그 회사도 못 알아봅니다.
셋. 이름이 아니라 «문장»으로 물으십시오.
「이 상황에 나옵니까」가 「같은 담보 있나요」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어 본 것을 그대로 놓습니다.
| 무엇 | 몇 |
|---|---|
| 낱말 | 담보 이름에 약관 문장에 |
| 「건물」 | 23 47 |
| 「주택」 | 19 171 |
| 「붕괴」 | 14 13 |
| 「누출」 | 7 2 |
| 「침수」 | 5 16 |
| 「가재」 | 5 7 |
| 「임차」 | 3 7 |
| 「도난」 | 2 15 |
| 「파손」 | 1 54 |
보시면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집이 망가지면 나오는 담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망가졌느냐로 줄이 갈립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이걸 확인하실 때 한 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을 보십시오. 담보 이름에는 1가지인데 약관 문장에는 54줄입니다. 이름으로는 거의 안 쓰고 조건 문장에서만 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듣는 말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는지도 세어 봤습니다.
| 무엇 | 몇 |
|---|---|
| 낱말 | 담보 이름에 약관 문장에 |
| ✕「풍수해」 | 0 0 |
| ✕「지진」 | 0 5 |
| ✕「태풍」 | 0 29 |
셋 다 담보 이름에 0가지입니다.
「태풍」은 약관 문장에 29줄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담보 이름으로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니 태풍 피해는 안 나온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센 것은 낱말이 이름에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보장되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겪은 자리입니다. 회사가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이 다르면, 있는 담보도 못 찾습니다.
「붕괴」가 든 담보 이름 14가지를 다 열어 봤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 무엇 | 몇 |
|---|---|
| 삼성화재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 삼성화재 | «붕괴,침강및사태»임시거주비(1일이상) |
| 삼성화재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
| 삼성화재 |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 삼성화재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 삼성화재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등)일당(1일이상)(풍수재10일면책) |
| 메리츠화재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 메리츠화재 | 주택(«붕괴,침강및사태»)임시거주비(1일이상) |
| KB손보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
「붕괴, 침강 및 사태」가 거의 언제나 셋이 붙어 다닙니다.
세 낱말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약관이 정의합니다. 다만 담보 이름이 셋을 나란히 두었다는 것은, 회사가 이 셋을 한 묶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붕괴」만 찾으시면 됩니다. 셋이 같이 있는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록을 다시 보시면 같은 사고인데 담보가 여러 갈래입니다.
- ① «손해» 쪽 ▶ 집과 물건이 망가진 것 자체
- ② «임시거주비» 쪽 ▶ 못 살게 되어 «다른 데서 지낼» 때
- ③ «상해 사망» 쪽 ▶ 그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④ «임대료 손실» 쪽 ▶ 세를 놓고 있었는데 «못 받게» 됐을 때
- ⑤ «점포휴업» 쪽 ▶ 가게가 «못 열게» 됐을 때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갈래입니다. 그러니 「집 담보 하나 있어요」로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⑤의 이름 끝을 보십시오. 「(풍수재10일면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담보 안에서도 원인에 따라 기다리는 날이 다릅니다.
제가 옮겨 적은 게 아니라 문장 그대로입니다.
삼성화재 «화재및붕괴등의임시거주비(1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이 한 줄에 조건이 다섯 들어 있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 어느 집인지가 «증권»에 적혀 있어야 한다
- ② 「거주할 수 없게 되어」 ▶ 손해가 난 것만으로는 아니다. «못 살게» 되어야 한다
- ③ 「첫날부터」 ▶ 며칠을 기다리지 않는다
- ④ 「90일을 «한도»로」 ▶ 여기가 «주는 기간»이다
- ⑤ 「숙박비 및 «식대»」 ▶ 잠자리 값만이 아니라 «밥값»도 들어 있다
⑤가 제가 이 문장에서 가장 눈여겨본 자리입니다. 「식대」가 적혀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 그만큼 더 든다는 것을, 약관이 미리 적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②를 조심해 주십시오. 「손해가 났다」와 「못 살게 됐다」는 다른 말입니다. 이 담보는 뒤쪽을 봅니다.
이건 이 담보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반드시 본인 약관의 그 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담보입니다. 문장 그대로입니다.
삼성화재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여기서 90일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앞의 90일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임시거주비 「90일을 «한도»로」 ▶ 사고 뒤 «주는» 기간의 «최대치»
📕 급배수시설누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가입 뒤 «시작되는» 날짜
하나는 뒤로 세고, 하나는 앞에서 셉니다. 숫자는 같은데 시계가 반대로 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 더 보십시오.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끊겼다가 되살린 경우, 그 되살린 날이 새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손해액 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든 손해를 한도 안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쓴 만큼 다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출」이 든 담보 7가지를 다 열어 봤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 무엇 | 몇 |
|---|---|
| 삼성화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 삼성화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일반물건) |
| 삼성화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 메리츠화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주택) |
| 메리츠화재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일반) |
| 메리츠화재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
| 메리츠화재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임시거주비(1일이상) |
물이 새는 일도 「어느 시설에서」로 갈립니다. 급배수시설과 스프링클러가 다른 담보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보십시오.
| 무엇 | 몇 |
|---|---|
| 「(주택)」 ↔ 「(일반)」·「(일반물건)」 | ▶ 집이냐 그 밖이냐로 갈린다 |
| 「(자기부담금10%)」 | ▶ ✕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이름에 적혀 있다 |
「(자기부담금10%)」가 담보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인데 이름 끝이 다르면 다른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주택(급배수시설누출)임시거주비」 — 물이 새서 못 살게 된 경우를 위한 담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붕괴」 쪽 임시거주비와 원인이 다른 별개의 줄입니다.
저는 창업을 6년 했습니다. 직원이 100명까지 갔고 연매출도 100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70%를 구조조정하는 자리에도 서 봤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매일 본 것이 계약서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어디에 붙느냐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0일」이라는 숫자 하나가, 앞에 붙으면 「그때까지 못 받는다」가 되고 뒤에 붙으면 「거기까지 받는다」가 됩니다.
그런데 증권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숫자만 보십니다. 「90일이라고 적혀 있네」 하고 넘어가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보를 볼 때 숫자 옆의 조사와 어미를 봅니다. 「~을 한도로」인지 「~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지입니다. 거기서 시계가 어느 쪽으로 도는지가 정해집니다.
🎯 지금 저는 GA 법인의 대표이자 설계사로 일합니다. 25년을 이 일에 썼는데, 결국 제가 하는 일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적혀 있는 것을 끝까지 펴 드리는 일이더군요.
🔴 그리고 오늘 목록은 제가 센 범위 안의 담보입니다. 목록에 특정 회사가 안 나왔다고 그 회사에 그런 담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집 관련 담보를 «한 줄»로 찾지 않는다 — 원인별로 «여러 줄»에 흩어져 있다
- ② 「붕괴」로 찾으면 «붕괴·침강·사태»가 한 묶음으로 나온다
- ③ 같은 사고라도 갈래가 다섯이다
- «손해» · «임시거주비» · «상해 사망» · «임대료 손실» · «점포휴업»
- ④ 숫자 «옆의 말»을 본다 — 「~을 «한도»로」냐 「~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냐
- 앞은 «주는 기간»이고 뒤는 «기다리는 기간»이다
- ⑤ 이름 끝의 괄호를 편다 — «(주택)» · «(일반물건)» · «(자기부담금10%)» · «(풍수재10일면책)»
- ⑥ «부활(효력회복)»이 적혀 있는지 본다 — 되살린 계약은 «시계가 다시» 돈다
- ⑦ «실제손해액 보상»이라고 적힌 줄은 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다 — 한도와 자기부담을 본다
- ⑧ «90일»·«10%» 같은 숫자를 보시면 «그 옆의 말»과 «무엇을 센 분모»를 함께 보신다
🔴 여기까지가 제가 집 관련 담보 이름과 그 두 문장에서 읽어 낸 것입니다. 「90일」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 내 집이 증권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본인의 증권과 그 회사 약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줄을 어디서 찾으시는지를 짚어 드렸습니다.
한화화재로 찾아오셨다면, 먼저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앞 글자가 같아도 다른 법인입니다.
상호 변경 내력과 번호는 증권과 회사 공식 화면에서 보십시오. 무엇을 주는지는 그 회사 약관의 지급사유 문장이 정합니다.
오늘 세어 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의 담보 이름 1,610가지 중 1,537가지(95%)가 그 회사에만 있는 이름이었고, 일곱 회사 전체에서 이름이 겹치는 것은 177가지뿐이었습니다.
담보 이름은 회사 지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가 안 됩니다.
증권을 펴 보십시오. 맨 위 줄이 「손해보험」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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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서 인용한 담보 이름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담보명 원문이며, 해당 회사의 보장 내용에 관한 평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연혁·상호 변경 내력과 전화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이름 1,610가지 중 다른 회사에 같은 이름이 없는 것 1,537가지,
일곱 회사 전체에서 같은 담보 이름이 두 곳 이상에 있는 것 177가지,
전체 담보 이름 19,765가지(같은 이름은 한 번만 셈)는
제가 담은 손해보험사 일곱 곳(현대해상·KB손보·삼성화재·메리츠화재·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안에서
2026년 8~9월 기준으로 센 값이며, 시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담보 이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는 뜻이며, 실제 보장 범위는 해당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299-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