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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운전자보험 안에 변호사선임비용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 이름을 보시면 이런 꼴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 자기부담금 50%)(운전자)
괄호 안에 낯선 말이 둘 있습니다. 「심급별」 과 「자기부담금 50%」. 오늘은 이 둘을 사람 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하고(2심), 거기서도 지면 상고합니다(3심). 이 각각을 심급이라고 부릅니다.
「심급별」이라는 말은 한도를 심급마다 따로 준다는 뜻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1천5백만원〉 :
1심(경찰조사포함) 보상한도 5백만원,
항소심(2심) 보상한도 5백만원,
상고심(3심) 보상한도 5백만원
1,500만원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 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이 500만원입니다.
🔑 그러니 1심에서 끝나면 500만원까지입니다. 3심까지 가야 1,500만원 자리가 다 열립니다.
KB손해보험도 같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소송 심급별 500만원 한도 내 지급 (1사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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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을 뺀 금액을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심급별 공제금액 : 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변호사비의 절반을 먼저 뺍니다.
1심 변호사비로 600만원을 쓰셨다고 해 봅시다. 절반인 300만원을 뺀 300만원이 보상 대상입니다. 한도 500만원 안이니 300만원이 나옵니다.
1심에 1,200만원을 쓰셨다면? 절반은 600만원인데 한도가 500만원이라 5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이 담보는 「변호사비를 대 준다」가 아니라 「절반을 함께 낸다」 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손입니다. 실제로 쓴 만큼만, 절반을 뺀 뒤, 한도 안에서. 가입금액이 곧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변호사와 일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부터 끝까지 얼마」로요. 그러면 심급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약관은 그 경우도 적어 두었습니다.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일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는 등 심급별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 보상한도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한 것으로 봄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각 심급별로 합하여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한도 비율대로 쪼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계약하실 때 심급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두시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영수증도 그렇게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담보는 사고가 났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이 그 시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약식기소·불기소된 경우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읽어 보시면 문이 여럿입니다.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정식재판으로 가거나, 중대법규위반이거나, 상대가 사망했거나.
그리고 여기서도 「비탑승중은 제외」 가 붙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그 조건이 담보마다 붙었다 빠졌다 합니다.
또 하나, KB 약관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그 종이들이 곧 서류입니다. 받으시면 버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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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에서 보험상품을 10년간 개발했고, 그 뒤 직접 회사를 차려 여러 회사 담보를 한 화면에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표에 넣기 가장 어려웠던 담보가 이것입니다.
비교표를 만들려면 한 칸에 숫자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숫자 하나로 안 됩니다.
가입금액 1,500만원이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실제로는 심급마다 500만원이고, 거기서 절반을 뺍니다. 그러니 1심에서 끝나는 흔한 경우에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담보를 표에 넣을 때 칸을 셋으로 쪼갰습니다 — 한도, 심급 수, 자기부담률. 그 셋을 같이 보여 주지 않으면 큰 숫자만 눈에 들어와 오히려 잘못 고르게 됩니다.
이건 회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비는 얼마가 들지 미리 알 수 없는 돈입니다.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실손 + 자기부담 + 심급 한도라는 세 겹의 장치를 겁니다. 그 셋이 없으면 이 담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파는 자리에서는 「변호사비 1,500만원」 한 줄로 적힙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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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담보 이름 뒤에 «(심급별)» 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입금액이 심급 수로 나뉜 것입니다. 1심 한도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입니다.
둘. «자기부담금» 이 몇 퍼센트입니까?
50%가 흔하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없는 담보도 있습니다.
셋. 「경찰조사 포함」이 있습니까?
현대해상 담보에는 「1심(경찰조사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 전 조사 단계부터 보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의 제목이 「심급마다 따로, 절반은 내 몫」입니다. 그 문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 담보의 알맹이입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담보 — 현대해상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을 뺀 금액을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천5백만원> : 1심(경찰조사포함) 보상한도 5백만원,
항소심(2심) 보상한도 5백만원, 상고심(3심) 보상한도 5백만원
※ 심급별 공제금액 : 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 읽으시면 뜻이 뒤집힙니다. 「50%」는 가입금액의 절반이 아닙니다. 그 심급에 «실제로 낸 돈»의 절반입니다.
| 1심 변호사비를 이만큼 냈다면 | 공제(50%) | 나오는 돈 |
|---|---|---|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한도에 걸린다) |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한도) |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얼마를 쓰셔도 «절반»은 내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500만원에서 멈춥니다.
🔴 그러니 1심 변호사비로 1,000만원을 쓰시면 500만원이 나오고, 2,000만원을 쓰셔도 500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우려면 1,000만원을 쓰셔야 합니다.
| 가입금액 1,500만원의 쪼개짐 | 한도 |
|---|---|
| 1심 (경찰조사 포함) | 500만원 |
| 항소심(2심) | 500만원 |
| 상고심(3심) | 500만원 |
| 합계 | 1,500만원 |
🔴 한 심급에 1,500만원을 다 쓸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끝나는 사건이면 500만원이 이 담보의 전부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1심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1,500만원 가입」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것은 500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KB손보는 그걸 담보 이름에 적어 두었습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자기부담금 50%»)(운전자)」. 문장도 「소송 심급별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입니다. 이름만 읽어도 구조가 보입니다.
변호사와 「1심부터 3심까지 얼마」로 한 번에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일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는 등
심급별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 보상한도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한 것으로 봄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각 심급별로 합하여»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세 심급 한도가 각 500만원으로 «같으니», 비례하면 «3분의 1씩»입니다. 3,000만원을 일괄로 내셨으면 심급당 1,000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각 심급에서 500만원씩 — 하지만 2심·3심까지 실제로 가야 그 칸이 열립니다.
1심에서 끝났는데 3,000만원을 일괄로 내셨다면, 1심 몫 1,000만원의 절반인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 그러니 변호사와 계약하실 때 「심급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에 1심 얼마, 2심 얼마로 적혀 있으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담보는 「변호사를 썼으면」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으로 열립니다. KB·현대 문장에 적힌 갈래를 모으면 이렇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열립니다 | 뜻 |
|---|---|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 잡혀 있는 경우 |
| 기소 (약식기소 제외) / 공소제기 |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 |
|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재판이 된 경우 |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 내가 또는 검사가 재판을 요구한 경우 |
| 중대법규위반 사고 → 경찰조사 후 불송치 · 약식기소 · 불기소 | 죄가 안 되어 끝난 경우도 포함 |
| 일반 교통사고라도 부상등급 1~3급을 입힌 혐의 | 크게 다치게 한 경우 |
🟢 눈여겨보실 것은 다섯째 줄입니다. 「불송치」·「불기소」도 들어갑니다. 즉 죄가 안 되어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비가 나옵니다. 「재판까지 가야 나온다」가 아닙니다.
다만 여섯째 줄에 단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입니다. 여러 명이 다치셨으면 가장 심한 사람의 등급으로 봅니다. 이건 손님께 유리한 쪽입니다.
그리고 KB 문장에는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가 붙은 갈래가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비탑승」이 여기서는 «빠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담보마다 다릅니다.
이 담보를 혼자 보면 헷갈립니다. 운전자보험의 세 담보를 나란히 놓으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 담보 | 무슨 돈을 보나 | 누구에게 가는 돈인가 | 어떻게 나오나 |
|---|---|---|---|
| 운전자벌금 | 벌금 | 국가에 내는 돈 | 2,000만원(스쿨존 3,000만원) 한도 · 확정판결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피해자에게 주는 돈 | 진단 주수별 한도 · 실제 지급액 |
|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비 | 변호사에게 주는 돈 | 심급별 500만원 한도 · 절반은 내 몫 |
🔑 세 돈이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 담보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한 사고로 셋이 다 열릴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내 부담이 남는 것은 변호사비뿐입니다. 벌금은 낸 만큼(한도까지), 합의금도 준 만큼(한도까지) 나오는데, 변호사비만 절반을 제가 냅니다.
🔑 까닭을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벌금과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판결과 합의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는 내가 고르는 금액입니다. 비싼 변호사를 쓰면 얼마든 커집니다. 그래서 절반을 물게 해 «같이 부담»하도록 만들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은 까닭을 적지 않습니다.
| 문장에서 찾은 꼴 | 몇 줄 | 어느 회사 |
|---|---|---|
| 기소 | 384줄 | KB · 삼성 · 현대 |
| 심급별 | 224줄 | KB · 삼성 · 현대 · 흥국 |
| 불송치 | 202줄 | KB · 삼성 · 현대 |
| 1심 | 191줄 | KB · 삼성 · 현대 · 흥국 |
| ✕ 2심 · 3심 | 각 41줄 | ✕ 삼성 · 현대만 |
| 경찰조사 | 142줄 | KB · 삼성 · 현대 |
| 비례 | 69줄 | KB · 삼성 · 현대 |
「1심」은 191줄에 네 곳인데 「2심」·「3심」은 41줄에 두 곳입니다.
무슨 뜻인가. 어떤 회사는 1심만 보는 담보를 팔고, 어떤 회사는 3심까지 쪼갠 담보를 팝니다. 담보 이름에 「심급별」이 있으면 쪼갠 쪽이고, 없으면 한도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증권에서 이 순서로 보십시오. ① 「변호사선임비용」이 있나 ② 「심급별」이 붙어 있나 ③ 「자기부담금 50%」가 붙어 있나. 셋 다 담보 이름에 적히는 말입니다 — 변호사 33가지 · 여섯 곳, 심급 13가지 · 여섯 곳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쓰게 되는 순간에는 금액이 크고, 급하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때 「내 담보가 절반만 받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과 나중에 아시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와 금액을 정할 때 그 사실이 판단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괄호 안에 「자기부담금」이 적힌 담보는 반드시 그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낱말이 금액을 절반으로 만듭니다.
증권에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십니까? 그 괄호 안의 자기부담금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진 : Hook Tell / Pexels · Pexel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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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71-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