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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부상 청구서류를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 담보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한 달에 1,030번 검색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류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병원, 경찰서, 자동차보험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떼야 하나부터 막막해지십니다.
약관을 펴 보니 한 줄이 길을 둘로 갈라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와 「보상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오늘 읽을 것은 담보 이름과 약관 문장입니다. 등급별로 얼마를 받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약관이 정한 등급표와 의료기관의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어느 곳 자동차사고부상 담보의 청구 조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신분증 …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어느 곳 ·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14급)(운전자)」 제4조
| 길 | 이런 경우 | 사고증명서 |
|---|---|---|
| 가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았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
| 나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해등급을 판단할 서류(진단서 등) |
🔑 갈림은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느냐»입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처리한 길이 서류를 정합니다.
「가」 길이면 경찰서 서류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 길이면 경찰서 서류와 병원 서류가 둘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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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은 한 줄입니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이 담보는 «등급»으로 셉니다. 약관의 지급사유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어느 곳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 순서 | 자부상이 셈을 시작하는 곳 |
|---|---|
| ① | 자동차사고로 다쳤다 |
| ② |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았다 |
| ③ | 그 등급으로 차등 지급 |
그러니 자동차보험 쪽에서 이미 등급을 매겨 처리했다면, 그 처리 결과 한 장이 사고와 등급을 같이 말해 줍니다. 그래서 「가」 길이 짧습니다.
🔴 다만 «보상받은 경우»입니다. 처리 중이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길이 아닙니다.
「나」 길은 서류가 둘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같은 곳 · 같은 조
| 「나」 길의 종이 | 발급처 | 무엇을 말하나 |
|---|---|---|
|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사고가 있었다 |
| ② 상해등급 판단 서류(진단서 등) | 의료기관 | 몇 등급의 상해인가 |
「진단서 등」입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등급을 판단할 수 없으면 다른 의료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약관은 이 두 길을 «또는»으로 한 줄에 묶었습니다. 6장에서 전문을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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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자부상 담보를 찾으시면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자동차부상」이 든 이름을 세었습니다. 185가지, 일곱 곳이었습니다.
| 괄호 꼬리 | 이름 수 | 무엇을 가르나 |
|---|---|---|
| (운전자) | 27 | 누가 |
| (비운전자) | 19 | 누가 |
| (차대차사고) | 15 | 어떤 사고 |
| (비운전중) | 10 | 언제 |
| (1~3급) · (1-2급) · (1-14급) · (4~14급) · (3-4급) … | 각 5~10 | 몇 등급 |
| (차량단독사고제외) | 6 | 어떤 사고 |
🔑 괄호가 셋을 가릅니다. 누가(운전자·비운전자), 어떤 사고(차대차·차량단독 제외), 몇 등급(1~3급·4~14급…)입니다.
그래서 청구 서류보다 «내 담보 괄호»가 먼저입니다. 이름에 「(차대차사고)」가 붙어 있으면 혼자 난 사고는 이 줄이 아닐 수 있고, 「(운전자)」면 운전 중이었는지가 먼저 물어집니다.
그리고 이 괄호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이어집니다. 사고확인원에는 어떤 사고였는지가 적힙니다. 괄호가 묻는 것을 경찰 서류가 답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GA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뒤 서류를 두 번 떼러 가는 손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보험 때문에, 한 번은 내 보험 때문에요.
그런데 두 보험이 보는 것이 «같은 등급표»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이미 등급을 매겨 처리했다면, 같은 걸 다시 증명하게 할 까닭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상처리확인서」 한 장으로 대신하게 적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안 했다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등급은 의료기관 서류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길에 종이가 둘입니다.
다만 약관마다 이 줄을 적는 꼴이 다릅니다. 두 길로 나눈 곳, 「또는」으로 묶고 진단서를 늘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읽는 분은 그 차이를 모르고 한 번 더 병원에 가십니다.
다른 곳의 자동차사고부상 담보 청구 조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4.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다른 곳 · 「자동차사고부상Ⅱ(운전자)」 제6조
| 칸 | A 곳 (두 길로 나눔) | B 곳 («또는»으로 묶음) |
|---|---|---|
| 병원 서류 | 「나」 길에만 — 상해등급 판단 서류(진단서 등) | 늘 —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 |
| 자동차보험 서류 | 「가」 길 — 보상처리확인서 | 보상처리확인서 또는 |
| 경찰 서류 | 「나」 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B 곳은 병원 서류를 «늘» 적었습니다. 그러니 보상처리확인서가 있어도 병원 쪽 사고증명서가 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서류와 자동차보험 서류는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B 곳은 입원일당 특약에도 똑같은 다섯 줄을 적어 두었습니다(「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운전자)」 제7조). 한 곳 안에서는 자부상 담보들의 청구 조항이 같은 꼴로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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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를 빌려 쓰는 담보가 부상치료비 말고도 있었습니다. 약관의 지급사유 문장에서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 어느 곳 · 「자동차사고부상(1/6급)약침한방치료비(5회한)」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미만 …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어느 곳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 담보 | 등급표를 쓰는 자리 | 누구의 등급인가 |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 등급별 차등 지급 | 나 |
| 자동차사고부상(1/6급) 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 치료비 | 1~6급을 받은 뒤 · 사고당 5회한 | 나 |
| 자동차사고부상(1/6급) 첩약한방치료비 | 1~6급 · 사고당 3회한 | 나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 | 피해자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피해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타인에게 1~3급 상해를 입히고 불송치·약식기소 등 | 피해자 |
같은 등급표를 «내 부상»에도, «내가 입힌 부상»에도 씁니다. 그러니 청구 서류의 «등급을 판단할 서류»가 누구의 것인지가 담보마다 다릅니다. 부상치료비는 내 진단서, 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은 피해자의 등급이 걸립니다.
한 줄 더 적어 둡니다. 약관에는 「골프 카트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1~10급을 쓰는 담보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등급표입니다. 증권에서 「부상등급」 네 글자만 보고 같은 표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보상받았다면 「보상처리확인서」, 못 받았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등급 판단 서류입니다. 약관이 «또는»으로 묶은 꼴이면 병원 서류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둘, 증권의 담보 «괄호»를 먼저 읽으십시오.
(운전자)·(비운전자) · (차대차사고) · 등급 구간이 서류보다 먼저 답을 정합니다.
셋, 병원 서류는 «등급을 판단할 수 있게» 받으십시오.
약관은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라고 적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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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이 글은 「이 서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라는 글이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서류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사고부상 담보는 회사·상품마다 괄호와 청구 조항이 다릅니다.
🔴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청구를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담보 괄호와 약관 조항을 같이 읽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증권의 자동차사고부상 담보 이름을 괄호까지 그대로 보내 주시면, 그 담보가 어느 길의 서류를 적었는지 같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번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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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담보 이름의 「자동차사고부상·자동차부상」 185가지(일곱 곳)와 괄호 꼬리 집계(운전자 27·비운전자 19·차대차사고 15·비운전중 10·차량단독사고제외 6 등)는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제가 모아 둔 여덟 손해보험사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담보 이름» 기준으로 센 것입니다. 인용한 지급사유 문장(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동차사고부상(1/6급) 한방치료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약관 문장(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약·자동차사고부상Ⅱ 특약·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 특약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보관한 자료와 약관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기거나 줄임표(…)로 줄인 것입니다.
상해등급은 약관이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와 의료기관 서류에 따라 판단되며, 이 글은 등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제출 서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니며, 회사별 숫자 차이는 제가 수집한 상품 수의 차이이지 보장의 우열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대행이나 손해사정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2,207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36-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