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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감기로 동네 의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료비 육천원, 약값 사천원. 만원입니다.
청구했더니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 달엔 같은 증상으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비 삼만원, 약값 만원.
청구했더니 이번에도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비가 원래 이런 건가」 싶어집니다.
넣긴 넣었는데 받는 게 없으니,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이건 보험사가 야박해서가 아닙니다. 깎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그중 어느 병원에 갔느냐로 만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글의 자를 밝히겠습니다. 이 글은 「손해보험 약관」을 자로 삼습니다. 아래에 옮긴 문장과 숫자는 모두 제가 직접 모아 세어 둔 손해보험사의 것입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의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과 회사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오늘 볼 것
먼저 세는 단위부터 맞춰야 합니다. 약관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합쳐서 한 번으로 봅니다.
🔴 그러니 「진료비 따로, 약값 따로」 두 번 청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루 다녀온 것이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제가 「1회당」 붙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공제도 그만큼 여러 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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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공제금액을 정하는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중 큰 금액」입니다. 셋을 다 계산해서 제일 큰 것을 뺍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동네 의원에서 쓴 돈 | ① 정액 | ② 20% | 빼는 것 | 받는 것 |
|---|---|---|---|---|
| 1만원 | 1만원 | 2천원 | 1만원 | 0원 |
| 3만원 | 1만원 | 6천원 | 1만원 | 2만원 |
| 10만원 | 1만원 | 2만원 | 2만원 | 8만원 |
| 30만원 | 1만원 | 6만원 | 6만원 | 24만원 |
🔑 작은 금액에서는 정액이 이기고, 큰 금액에서는 비율이 이깁니다. 어느 쪽이든 더 많이 빼는 쪽입니다.
아까 감기 이야기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만원 쓰고 만원을 빼니 0원입니다. 보험사가 안 준 게 아니라 뺄 것을 빼고 나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은 작은 금액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큰 병에 쓰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이 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란히 놓겠습니다.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의료비의 20%,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의료비의 20%,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① 1만원 칸 | ② 2만원 칸 | |
|---|---|---|
| 어디 | 병·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 정액 공제 | 1만원 | 2만원 |
| 약국은 | 그 처방을 따라 ① | 그 처방을 따라 ② |
| 만원짜리 진료면 | 🔴 0원 | 🔴 0원 |
| 3만원짜리 진료면 | 2만원 | 1만원 |
🔴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았느냐로 만원이 갈립니다. 갈림의 기준은 「비싼 병원이냐」가 아니라 병원의 «종별»입니다. 종합병원부터 위쪽은 ②번 칸입니다.
🔑 그리고 약국도 따라갑니다. 큰 병원에서 받은 처방으로 약을 지으면 그 약값도 ②번 칸에서 계산됩니다. 약국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 될 일이면 동네에서」가 실제로 돈이 되는 조언입니다. 큰 병원이 필요한 병이면 당연히 가셔야 하지만, 감기로 대학병원에 가시면 공제부터 두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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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는 쪽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쪽에도 뚜껑이 있습니다.
| 가입금액 | 연간 한도 | 통원 회당 한도 |
|---|---|---|
| 5천만원 | 5천만원 | 20만원 |
| 3천만원 | 3천만원 | 15만원 |
| 1천만원 | 1천만원 | 10만원 |
🔑 가입금액이 회당 한도까지 정합니다. 연간 한도만 보고 「5천만원이니 넉넉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 하루에 이십만원어치 통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면, 그날은 10만원까지입니다. 연간 한도가 아무리 남아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원이 잦은 분과 큰 병을 대비하시는 분은 골라야 하는 칸이 다릅니다. 도수치료처럼 회당 금액이 큰 치료를 자주 받으실 계획이라면 회당 한도를 먼저 보셔야 하고, 큰 수술 한 번을 대비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한도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 줄은 모르고 지나가시기 쉽습니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만기가 왔다고 그날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다니시던 통원은 180일 안에서 90회까지 봅니다.
🔑 그러니 만기가 가까운 분이 「이제 끝났으니 청구 못 하겠지」 하고 접으시면 안 됩니다. 치료가 이어지고 있었느냐가 조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센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보가 무엇을 단위로 세는지를 낱말로 훑어 봤습니다.
| 단위 | 담보 이름에 | 약관 문장에 | 어디에 |
|---|---|---|---|
| 「연간」 | 6,320가지 | 18,412줄 | 여덟 회사 전부 |
| 「입원일당」 | 1,892가지 | 218줄 | 다섯 회사 |
| 「1일이상」 | 1,716가지 | 3,254줄 | 일곱 회사 |
| 「1회당」 | 230가지 | 6,804줄 | 🔴 두 회사 |
| 「1사고당」 | 16가지 | 1,823줄 | 🔴 한 회사 |
🔑 여기서 무늬가 하나 보입니다. 「1회당」과 「1사고당」은 담보 이름에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약관 문장에는 각각 6,804줄과 1,823줄이나 있습니다.
🔴 즉 조건은 모든 회사가 똑같이 걸어 두는데, 그걸 이름에 드러낼지 말지는 회사 취향입니다. 「1회당」을 이름에 쓰는 회사는 둘, 「1사고당」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의원」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담보 이름에 106가지가 있는데 전부 한 회사였고, 약관 문장에는 3,404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담보 이름에 0가지, 문장에만 18줄입니다.
병원 쪽 낱말을 회사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회사 | 「병원」이 든 담보 이름 | 내가 담은 담보 이름(분모) |
|---|---|---|
| KB손해보험 | 1,559가지 | 40,644줄 |
| 삼성화재 | 1,030가지 | 13,054줄 |
| 현대해상 | 870가지 | 46,585줄 |
| 한화손해보험 | 502가지 | 2,188줄 |
| 메리츠화재 | 495가지 | 3,134줄 |
| 롯데손해보험 | 470가지 | 670줄 |
| 흥국화재 | 422가지 | 2,433줄 |
🔑 여덟 회사가 한 곳도 빠짐없이 「병원」을 담보 이름에 씁니다. 합쳐 5,401가지입니다. 담보 스무 줄에 네 줄꼴로 어느 병원이냐가 이름에 박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증권을 펴시면 먼저 「병원」이라는 글자가 든 줄부터 훑으십시오. 거기에 종별 조건이 달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그래서 이름만 보고 담보를 고르면 안 됩니다. 이름이 친절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뿐, 조건은 문장 안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계리사가 하는 일은 결국 「이 담보가 얼마나 나갈지」를 미리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원은 세기가 가장 까다로운 칸입니다. 금액은 작은데 건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를 정액 1만원으로만 두면, 진료비가 백만원인 사람도 1만원만 빼게 됩니다. 큰 금액에서 공제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대로 비율 20%로만 두면, 만원짜리 진료에서 이천원만 빼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건이 무한정 들어옵니다.
🔑 그래서 둘을 다 두고 큰 쪽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건은 정액이 막고, 큰 건은 비율이 막습니다. 한 줄로 두 문제를 푼 셈입니다.
🔴 다만 손님 자리에서는 「어느 쪽이든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손은 작은 돈을 돌려주는 보험이 아니라, 큰 돈이 났을 때 집이 안 흔들리게 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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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루 다녀온 것을 «한 번»으로 묶으십시오.
진료비와 약값은 합산해서 1회입니다. 따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둘. 그날 간 곳이 «종합병원 위쪽»인지 보십시오.
위쪽이면 공제가 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셋. 내 가입금액의 «회당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연간 한도가 남아 있어도 하루 한도에서 잘립니다.
넷. 만기가 지났어도 «이어지던 치료»는 접지 마십시오.
180일·90회까지 보는 줄이 있습니다.
한화생명 실비청구처럼 회사 이름을 붙여 찾으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들은 회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실손 표준약관이 정한 칸입니다.
그래서 답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있었나」에 있습니다. 어느 종별 병원에 갔는지, 그날 얼마를 썼는지, 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이 셋이면 받을 금액이 거의 정해집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는 물음의 답은 대개 «빼는 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줄은 크게 적히고, 빼는 줄은 ※ 뒤에 작게 적힙니다.
이번 달에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날 간 곳이 몇 급 병원이었는지부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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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 본문에 옮긴 약관 문장은 모두 손해보험사의 것이며, 이 글은 손해보험 약관을 자로 삼아 봅니다.
본문은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며 어느 한 회사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의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과 회사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본문에 옮긴 문장은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담보의 통원 공제·보상한도 조항 원문입니다.
본문 2장의 셈 표는 그 조항을 제가 숫자에 넣어 본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률과 급여·비급여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가짓수·줄수는 제가 담은 손해보험사 여덟 곳의 담보 이름 108,708줄(7개사)과
담보축 15,751줄(8개사), 지급사유 문장 72,207줄(4개사) 안에서 2026년 9월 12일에 직접 센 값이며,
시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담보 이름 분모는 현대 46,585 · KB 40,644 · 삼성 13,054 ·
메리츠 3,134 · 흥국 2,433 · 한화 2,188 · 롯데 670줄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은 「의료법」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에 따릅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215-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