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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세 칸

2026. 09. 14. · 심의필 제2026-WEB-0588-G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세 칸

사진 : MarcusFriedrich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세 칸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찾아보시면 세 칸이 거의 늘 같이 나옵니다.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세 칸은 이름만 나란할 뿐, 돈이 나오는 «순간»이 서로 다릅니다.
벌금은 판결에서, 처리지원금은 합의에서, 변호사선임비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문장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그 순간을 칸마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의 절차는 몇 달에 걸칩니다. 절차의 어느 자리에서 어느 칸이 열리는지 알고 계시면 덜 막막합니다.


📌 오늘 볼 것

  1. 세 칸의 이름은 몇 가지인가
  2. 벌금 칸 — 확정판결, 대인과 대물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칸 — 형사합의금과 주수 구간
  4. 처리지원금의 «한함» 문장
  5. 변호사선임비 칸 — 심급별, 경찰조사
  6. 세 칸이 걸리는 순간을 한 장에
  7. 설계서에서 괄호를 읽는 순서




세 칸의 이름은 몇 가지인가요?


손해보험 담보 이름에서 세 칸을 모았습니다.


이름 수몇 곳
벌금68가지일곱 곳
교통사고처리지원금38가지네 곳
변호사선임비31가지여섯 곳

이름이 수십 가지인 까닭은 괄호 때문입니다.
(대인) · (대물) · (비탑승중포함) · (중대법규위반) · (심급별) · (경찰조사포함) 같은 괄호가 한 칸을 여러 벌로 나눕니다.


괄호 하나하나가 무엇을 넓히거나 좁히는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괄호붙는 칸무엇을 가르나
(대인) · (대물)벌금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건이 부서진 사고인지
(비탑승중포함)벌금 · 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운전 뒤 차에서 내린 상태의 사고까지 넣는지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처리지원금가벼운 부상이면서 중대법규위반인 사고
(중상해보장확대)처리지원금무거운 부상 쪽을 넓힌 칸
(심급별)변호사선임비1심 · 항소심 · 상고심을 따로 셈
(경찰조사포함)변호사선임비재판 전 경찰 단계까지 넣는지

세 칸의 이름은 몇 가지인가요?

사진 : Pavel Danilyuk / Pexels · Pexels License



벌금 칸은 언제 채워지나요?


벌금 칸은 벌금이 확정된 때를 적습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같은 문장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부서진 사고는 (대물) 칸이 따로 있습니다.


문장이 적는 벌금한도
벌금 (대인)타인의 신체에 상해 · 확정판결로 부담한 벌금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3,000만원)
벌금 (대물)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 확정가입금액

(대물) 이름은 다섯 곳에 있었습니다. 대인만 있는 증권이라면 대물 칸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


벌금(대물) 이름
한 곳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둘째 곳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셋째 곳운전자용벌금(대물)
넷째 곳운전자벌금(대물)
다섯째 곳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비탑승중포함)이 붙은 벌금 칸은 문장 앞머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가 한 구절 더 들어갑니다. 한도는 같고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벌금 칸은 언제 채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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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칸은 언제 채워지나요?

사진 : Joshua Brown / Pexels · Pexels License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칸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나누나요?


이 칸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적고, 금액을 피해자의 치료 주수로 나눕니다.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진단문장에 적힌 한도
4주미만300만원
4주이상 6주미만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28일 미만500만원

문장 속 조건을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건풀어 쓰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에 정한 위반 사고여야 함
부모 · 배우자 · 자녀 제외가족이 피해자면 이 칸이 아님
진단일을 합하지 않음피해자 여럿이어도 각자 주수로 봄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한도 안에서 실제 지급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칸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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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지원금 문장의 «한함»은 무엇을 좁히나요?


처리지원금 문장에는 끝에 「~에 한함」이 붙은 줄이 여럿 있습니다. 칸을 좁히는 말입니다.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한함» 문장무엇이 있어야 하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피해자가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음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형사합의로 사건이 경찰·검찰 단계에서 멈춤

두 번째 줄은 (중상해보장확대) 칸에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칸의 문장에는 이런 줄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그러니 처리지원금은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문장이 붙인 «한함»까지 같이 채워져야 합니다.


처리지원금 문장의 «한함»은 무엇을 좁히나요?

사진 : RDNE Stock project / Pexels · Pexels License



변호사선임비 칸은 어느 단계를 적나요?


이 칸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소송의 심급별로 적습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심급문장에 적힌 한도
1심 (경찰조사포함)500만원
항소심 (2심)500만원
상고심 (3심)500만원

「경찰조사포함」이 붙으면 재판 전 경찰 단계의 선임비용까지 1심 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 괄호에 (경찰조사포함) · (심급별)이 붙었는지가 이 칸의 넓이를 가릅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 칸이 달랐습니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는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만 적었습니다.
①~⑦이 무엇인지는 약관 본문에 적혀 있으니, 증권의 칸이 어느 번호까지 닿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에 「(자기부담금50%)」가 붙은 변호사선임비 칸도 있었습니다.
실제 부담한 비용 가운데 얼마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인지는 그 칸의 약관 문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선임비 칸은 어느 단계를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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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지원금은 왜 «피해자 1명당»으로 적나요?


한 사고에 피해자가 둘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예 (한 사고)진단문장에 적힌 1명당 한도
피해자 가3주4주미만 · 300만원
피해자 나5주4주이상 6주미만 · 1,000만원
합하면 8주?합하지 않음각자의 주수로 봄

두 사람의 주수를 더해 무거운 구간으로 올려 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적는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 칸의 한도는 어떤 단위로 적혀 있나요?


한도를 세는 단위문장 속 한도
벌금 (대인)확정된 벌금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3,000만원)
벌금 (대물)확정된 벌금형가입금액
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피해자 1명당 · 주수 구간300만원 · 1,000만원
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 사망피해자 1명당2억원
변호사선임비 (심급별)심급마다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단서는 칸마다 어떻게 붙나요?


세 칸 모두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서가 따로 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서
벌금 (대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벌금형 확정 · 3,0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28일 미만 진단 · 5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42일 미만 진단도 500만원 한도

같은 단서라도 칸마다 진단 일수와 한도가 달랐습니다.


지급사유 문장 전체에서 「중대법규」가 든 줄은 277줄이었습니다.
문장은 매번 「약관에 정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무엇이 중대법규위반인지는 약관 본문이 정한다고 적습니다.



사고 뒤 서류는 어느 칸의 문장과 이어지나요?


서류이어지는 문장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 · 결정 서류벌금 —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피해자 진단서 (치료 주수)처리지원금 — 주수 구간
형사합의서 · 합의금 지급 기록처리지원금 —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불송치 · 불기소 결정 통지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변호사 선임 계약서 · 영수증변호사선임비 — 「실제로 부담한 금액」

서류의 이름과 개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그 보험회사 창구에서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세 칸이 걸리는 순간을 한 장에 놓으면요?


사고 뒤 단계문장이 걸리는 칸
경찰 조사변호사선임비 (경찰조사포함인 칸)
피해자와 형사합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소 · 재판변호사선임비 (심급별)
벌금형 확정벌금

세 칸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 합의를 했더니 벌금이 안 나왔어요. 벌금 칸은 소용없나요?
벌금 칸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를 적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그 칸의 문장은 채워지지 않고, 합의는 처리지원금 칸의 문장과 이어집니다.


Q.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났는데 변호사를 썼어요.
「경찰조사포함」이 이름이나 문장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말이 없는 칸은 재판 단계부터 적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Q. 피해자가 제 가족이면요?
처리지원금 문장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로 적습니다.


Q. 세 칸 가운데 하나만 고르라면요?
세 칸은 서로 다른 순간을 적어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전 환경과 이미 든 증권의 빈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대물 벌금 칸은 어떤 사고에서 채워지나요?
문장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적습니다. 어떤 사고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법령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세 칸을 한 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물음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언제 채워지나벌금형 확정형사합의금 지급선임비용 부담
무엇을 적나부담한 벌금실제로 지급한 합의금실제로 부담한 선임비용
금액을 나누는 기준대인 · 대물피해자 1명당 · 주수심급
좁히는 말확정판결중대법규위반 · 가족 제외 · «한함»사망 · 상해등급 · ①~⑦

세 칸의 문장은 모두 「실제로」 또는 「확정」 같은 말로, 이미 일어난 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한 번이 아니라, 절차가 한 단계씩 끝날 때마다 해당 칸의 문장을 다시 펴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벌금은 판결 서류가, 처리지원금은 합의서가, 변호사선임비는 선임 계약서가 그 단계의 끝을 보여 줍니다.



설계서에서 세 칸의 괄호는 어떤 순서로 읽나요?


차례확인할 괄호 · 말
1벌금(대인)만인지 (대물)도 있는지 · 어린이 보호구역 단서
2벌금(비탑승중포함)이 붙었는지
3처리지원금주수 구간과 1명당 한도 · «한함» 문장
4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 (중상해보장확대) 중 무엇이 붙었는지
5변호사선임비(심급별) · (경찰조사포함) · (자기부담금50%)

세 칸이 내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괄호별 조건과 한도는 약관·증권에서 확인하십시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벌금은 판결, 처리지원금은 합의, 변호사선임비는 수사와 재판 — 세 칸은 돈이 나오는 순간이 다릅니다.


지금 증권의 세 칸, 각각 어느 순간에 채워지도록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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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에서 세 칸의 괄호는 어떤 순서로 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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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벌금·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문장은 손해보험 운전자 담보의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벌금 이름 68가지(일곱 회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름 38가지(네 회사), 변호사선임비 이름 31가지(여섯 회사), 벌금(대물) 이름이 있는 회사 다섯 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 칸의 조건과 한도는 각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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