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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앞 글에서 심장 진단비는 대부분 「최초 1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줄은 닫힙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날짜가 거의 모든 것을 정합니다.
심장은 한 번 겪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스텐트를 넣으신 뒤 몇 해 지나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최초 1회한」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두 번째를 보는 담보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 담보 이름 | 무엇이 다르나 |
|---|---|
|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두 번째」라고 «순서»로 적었다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재진단」이라고 «행위»로 적었다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2년대기형) | 대기 기간을 «이름에» 적었다 |
세 이름이 같은 자리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두번째」·「재진단」·「재진단(2년대기형)」입니다. 증권에서 하나로 찾으시면 나머지 둘이 안 걸립니다.
이름이 「두 번째」와 「재진단」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에는 괄호에 「2년대기형」이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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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이 담보의 시계는 가입일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진단일부터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 첫 번째를 겪으신 그날, 두 번째 담보의 대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야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오면, 두 번째 담보가 있으셔도 안 나옵니다. 담보는 있는데 시계가 아직 안 찬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년」이 회사마다 같지 않습니다.
제가 담보 이름에서 확인한 것 중에는 「(2년대기형)」이라고 이름에 대놓고 적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2년대기형) — 메리츠화재
두 배입니다. 한쪽은 1년, 다른 쪽은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건 숨겨 둔 조건이 아닙니다. 담보 이름 괄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설계서에서 그 괄호까지 읽는 분이 드물 뿐입니다.
그러니 「재진단 담보 있어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몇 년형인지가 실제 조건입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 첫 번째 재진단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 직전 재진단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차이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두 번째까지입니다. 뒤에 「최초 1회한」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재진단」은 되풀이됩니다. 직전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나면 또 열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됩니다.
그러니 이름 두 글자가 «횟수»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재진단」은 2년마다 계속.
대신 「재진단」 쪽은 대기가 2년입니다. 「두 번째」 쪽은 1년이었습니다. 빨리 열리는 대신 한 번만이거나, 늦게 열리는 대신 되풀이되거나 — 여기서도 맞바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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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안에 다시 오시면, 그 담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 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줄들입니다.
· 수술비 — 스텐트나 시술을 받으셨다면 그 줄
· 입원일당 — 입원하셨다면 그 줄
· 치료비 — 진단 후 몇 년 동안 치료할 때마다 보는 담보
그래서 심장 쪽은 진단비 하나로 세우면 위험합니다. 진단비는 첫 번째에 크게 나오고 그 뒤로는 닫히는데, 실제 부담은 그 뒤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에는 또 다른 시계도 있습니다. 어떤 담보는 가입 자체의 보장개시일이 90일입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포함)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그러니 시계가 둘입니다. 가입하고 90일, 그리고 첫 번째를 겪은 뒤 1년 또는 2년.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닫히는 쪽입니다.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 후 10년, 연간 1회한)
※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함
이 담보는 진단받은 날부터 10년 동안만 봅니다. 그 뒤는 닫힙니다.
정리하면 심장 담보에는 시계가 세 종류입니다.
① 열리기까지 — 가입 후 90일
② 두 번째가 열리기까지 — 첫 진단 후 1년 또는 2년
③ 닫히기까지 — 첫 진단 후 10년
셋 다 날짜입니다. 그리고 셋 다 담보 이름이나 「※」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험 스타트업을 하던 시절, 저는 「두 번째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세어 보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알면 손님께 「이 담보가 왜 필요한지」를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세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가 언제였는지를 알아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한 회사 안에도 흩어져 있고, 회사를 옮기신 분은 아예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두 사건은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1년」이나 「2년」이라는 선을 그은 것도 같은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정확히 셀 수 없으니, 시간으로 선을 그어 첫 번째의 연장인지 새 사건인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 선이 손님에게 완벽하게 공정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1개월 만에 다시 오신 분과 13개월 만에 오신 분의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은데 결과는 갈립니다.
다만 선이 없으면 아예 이 담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부당하다」기보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시면 1년형과 2년형 중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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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두 번째」나 「재진단」이 든 줄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으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진단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 있으면 «몇 년형»인지 괄호를 보십시오.
1년과 2년은 두 배 차이입니다. 그 숫자가 담보 이름 괄호에 그대로 박혀 나옵니다.
셋. 「진단 후 N년」이라고 «닫히는» 담보가 있는지 보십시오.
10년짜리 창이 있는 담보는 그 안에서만 씁니다.
이 글의 축이 「두 번째는 1년과 2년이 갈린다」입니다. 문장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KB손보
보험기간 중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시
첫번째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다시 «2년»
재진단뇌졸중Ⅱ진단비 — KB손보
첫번째 : 첫 번째 뇌졸중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두번째이후 : 직전 재진단뇌졸중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다시 «2년»
심장도 2년, 뇌도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에는 «직전 진단일»부터 다시 2년입니다. 첫 진단일부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 쪽은 1년이 많았습니다. 제가 재진단암을 따로 센 적이 있는데, 이름에 「1년대기」가 20가지, 「1년주기」가 13가지였고 「2년대기」는 세 가지, 한 회사뿐이었습니다.
| 어디에 붙은 재진단인가 | 대기 기간 |
|---|---|
| 암 | 대개 1년 (2년대기는 세 가지뿐) |
| 급성심근경색 | 2년 |
| 뇌졸중 | 2년 |
암은 1년, 심장·뇌는 2년. 이게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장·뇌 쪽 재진단 담보는 거의 없습니다.
| 이름에 든 말 | 담보 이름 | 어느 회사 |
|---|---|---|
| 재진단암 | 102가지 | 일곱 곳 |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 | 3가지 | KB손보 · 메리츠화재 |
| 🔴 재진단뇌(졸중·출혈) | 3가지 | KB손보 · 메리츠화재 |
| 🔴 「재발급성」 · 「2차급성」 | 0가지 | — |
재진단암은 102가지, 일곱 곳인데 심장·뇌 쪽은 각각 «세 가지, 두 곳»입니다. 서른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글의 물음에 이렇게 답해야 맞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보다 앞서는 것이 「그 줄이 있느냐」입니다. 암 쪽은 재진단 담보를 넣으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심장·뇌 쪽은 두 회사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다시 오는 병입니다. 한 번 막힌 혈관은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는 세 가지뿐입니다. 이건 제가 「왜 그런가」를 모르는 자리입니다 — 회사가 그 위험을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이고, 저는 세어 본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증권에서 볼 것이 이렇습니다.
| 찾을 말 | 있으면 뜻하는 것 | 대기 기간 |
|---|---|---|
| 재진단암 | 암이 다시 와도 열린다 | 1년 |
| 재진단급성심근경색 | 심근경색이 다시 와도 열린다 | 2년 |
| 재진단뇌졸중 | 뇌졸중이 다시 와도 열린다 | 2년 |
| 두번째…진단비 | 같은 뜻의 «다른 이름» | 담보마다 |
| 🔴 셋 다 없다 | 두 번째는 안 열린다 | — |
🟢 그러니 증권에서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재진단」이라는 세 글자를 찾으시고, 그 뒤에 무엇이 붙었는지 보십시오. 「암」이면 1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면 2년입니다. 그리고 뒤의 둘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세어 봤습니다. 심장 쪽에는 처음 90일을 안 보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에 적혀 있는지 봤습니다.
| 이름에 든 말 | 담보 이름 | 몇 곳 |
|---|---|---|
| 90일면책 | 105가지 | 3곳 |
| 「면책」 (90일 말고도) | 431가지 | 7곳 |
| 「두번째」 | 13가지 | 3곳 |
| 방문요양서비스 | 3가지 | 1곳 |
「90일면책」이 이름에 105가지, 세 곳입니다. 이름에 적어 주는 회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증권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이라는 말이 든 이름은 431가지 · 일곱 곳입니다. 그러니 면책 조건이 붙은 담보는 훨씬 많고, 그중 일부만 이름에 「90일」까지 적어 둡니다. 이름에 없으면 문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이름에 든 것은 열세 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본 「재진단」 쪽이 훨씬 흔한 말입니다. 증권에서는 「재진단」으로 먼저 찾으시고, 안 나오면 「두번째」로 찾아보십시오.
심장 담보에서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병명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담보는 있는데 시계가 안 찼거나, 이미 지나 있거나.
그리고 그 날짜들은 큰 글자로 안 적힙니다. 담보 이름 괄호에 「2년대기형」으로, 약관 「※」 뒤에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적힙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보험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무슨 병이냐»가 아니라 «언제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병명은 진단서에 적혀 나오지만, 날짜는 세어 봐야 압니다.
증권에 재진단 담보가 있으십니까? 그 괄호에 몇 년이 적혀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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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문장은 손해보험사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방문요양서비스포함)」·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 담보의 지급사유 원문이며,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2년대기형)」은 담보 이름 그대로입니다.
모두 제가 담은 손해보험사 여덟 곳 안에서 2026년 8~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회사·상품·개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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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54-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