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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디비실비보험청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병원 영수증을 손에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글의 자리를 밝혀 두겠습니다.
이 글은 한 회사의 약관을 옮기는 글이 아닙니다. 그 회사 약관의 문장은 그 회사 약관에서 보셔야 정확합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사 실손 문장 40줄(세 곳)을 폈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어느 회사 증권이든 똑같이 보셔야 할 한 가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약관은 영수증을 «장»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 오늘 볼 것
| 실손 문장 40줄에서 찾은 말 | 줄 |
|---|---|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 13줄 |
약관 문장은 어떤 종이를 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어떤 단위로 셀지를 적었습니다.
서류 이야기는 앞선 제출서류 글에서 다뤘으니, 오늘은 세는 단위를 봅니다.
###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셨어도 확인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넣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회사 문장을 그 회사 것처럼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어느 회사 실손이든 문장에 들어 있는 «세는 말»을 보여 드립니다.
증권을 펴시면 그 말이 내 증권에도 있는지 바로 대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든 확인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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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 단위 | 줄 | 곳 |
|---|---|---|
| 통원 1회당 | 4줄 | 한 곳 |
| 통원 1일당 | 8줄 | 두 곳 |
| 방문 1회당 | 6줄 | 두 곳 |
한 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일당」이면 같은 날 다녀온 곳을 하루로 묶어 셉니다. 「1회당」이면 다녀온 번으로 셉니다.
그리고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이라는 말이 14줄(두 곳)에 있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한 번으로 합쳐 센다는 뜻입니다.
### 「합산」 한 마디가 바꾸는 것
「합산」이 적힌 문장에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이 두 장이어도 한 번으로 셉니다.
공제금액도 그 한 번에서 한 번 뺍니다. 공제를 두 번 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같은 날 진료 한 번 + 약국 한 번 | 「합산」이 있는 문장 | 「합산」이 없는 문장 |
|---|---|---|
| 세는 번 | 한 번 | 문장을 따로 확인 |
| 공제를 빼는 번 | 한 번 | 문장을 따로 확인 |
「합산」이 없는 문장은 담보마다 세는 법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칸은 «문장을 따로 확인»으로 두었습니다. 내 증권의 그 문장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한 곳의 문장 가운데에는 외래를 보상하면서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은 줄도 4줄 있었습니다. 약값을 보는지부터 갈리는 이야기는 앞선 약제비 글에서 다뤘습니다.
「통원 1회당」 4줄과 「통원 1일당」 2줄이 같은 한 곳의 문장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담보 문장마다 세는 단위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회사는 이렇게 센다」가 아니라 「내 증권의 문장은 무엇으로 세나」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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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 같은 하루를 두 문장으로
같은 하루를 두 문장으로 세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액 없이 번수만 놓겠습니다.
| 그날 한 일 | 「통원 1회당」 문장 | 「통원 1일당」 문장 |
|---|---|---|
| 오전 한 곳 · 오후 다른 곳 | 두 번 | 하루(한 번) |
| 공제를 빼는 번 | 두 번 | 한 번 |
| 한 해 한도에서 줄어드는 몫 | 두 번 | 하루 |
어느 쪽이 좋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는 법이 다르면 같은 하루가 다르게 적힌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은 공제금액·보상 비율·한도가 함께 붙어서야 끝납니다. 번수만으로 금액을 짐작하지는 마십시오.
### 왜 단위를 바꾸나 — 만든 사람의 자리에서
상품을 만들던 자리에서 보면, 담보마다 세는 단위를 달리 적는 까닭이 짐작됩니다.
「1회당」으로 세면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닐수록 공제도 여러 번 빠지고, 한도도 여러 번 줄어듭니다.
「1일당」으로 세면 하루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공제와 한도가 하루에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단위로 세느냐에 따라 한 해에 몇 번 나가는지의 셈이 달라지니, 담보를 새로 짤 때 이 한 단어를 손봅니다.
| 1회당 | 1일당 | |
|---|---|---|
| 하루 두 곳 | 두 번으로 적힘 | 하루로 적힘 |
| 한도가 세는 것 | 번 | 날 |
이건 상품을 만든 경험에 비춘 제 의견이며, 특정 회사의 설계 의도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한 해 한도 | 줄 | 곳 |
|---|---|---|
| 방문 180회 | 6줄 | 두 곳 |
| 통원 100일 | 6줄 | 한 곳 |
「회」로 세는 한도와 「일」로 세는 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두 곳을 다녀오시면, 「회」로는 두 번이 되고 「일」로는 하루가 됩니다.
### 그 «한 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해당일»부터입니다
한도의 「한 해」가 언제 시작하는지도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 문장에 적힌 말 | 줄 | 곳 |
|---|---|---|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 23줄 | 세 곳 |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 17줄 | 세 곳 |
달력의 새해가 아니라 계약한 날이 돌아오는 날부터 한 해를 셉니다.
그러니 「올해 몇 번 다녔나」를 세실 때는 1월부터가 아니라 증권 맨 위의 계약일부터 세셔야 문장과 맞습니다.
### 공제도 «입원 한 번»과 «방문 한 번»에서 따로 뺍니다
공제가 «큰 금액 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앞선 5세대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단위에서 빼는지만 보겠습니다.
| 문장에 적힌 공제 | 줄 | 곳 | 빼는 자리 |
|---|---|---|---|
| 10만원과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8줄 | 세 곳 | 입원 |
| 2만원과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6줄 | 두 곳 | 방문 1회당 외래 |
| 5만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6줄 | 한 곳 | 외래 및 처방·조제 |
같은 실손 안에서도 입원은 입원 한 번에서, 외래는 방문 한 번에서 공제를 뺍니다.
그러니 영수증 합계에서 공제를 한 번만 빼 보시면 셈이 맞지 않습니다. 단위마다 한 번씩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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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도 «1회당»으로 한도를 둔 줄이 있었습니다
통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곳의 문장 6줄은 입원에도 «1회당»을 걸었습니다.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종합병원이 아닌 곳의 입원은 한 번 입원할 때마다 한도가 따로 걸린다는 줄입니다.
어느 병원이 「종합병원」에 드는지는 의료법의 분류가 정합니다. 병원에 물으시면 알려 줍니다.
### 병실료 차액은 «하루 평균»으로 셉니다
입원에는 또 하나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1일 평균금액」은 12줄(두 곳),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까지 적은 줄은 6줄(한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병실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 날 전체를 한 번에 나눠 평균을 냅니다. 비싼 날과 싼 날이 섞여 있으면 평균으로 한도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 한도를 «입원과 통원 합산»으로 · «하나의 상해당»으로 거는 줄
한 곳의 문장 6줄은 가입금액을 두고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한도」라고 적었습니다. 입원 따로, 통원 따로가 아니라 둘을 더해서 한 해 한도를 봅니다.
또 다른 줄들은 한도를 「하나의 상해당」(3줄 · 두 곳), 「하나의 질병당」(3줄 · 두 곳)으로 걸었습니다. 이 줄에서는 한 해가 아니라 다친 일 하나, 병 하나가 한도의 단위입니다.
| 한도가 세는 것 | 문장에 적힌 말 |
|---|---|
| 한 해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
| 입원 한 번 | 「입원 1회당」 |
| 입원+통원 | 「합산하여 연간」 |
| 사고·병 하나 | 「하나의 상해당」·「하나의 질병당」 |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셈이 또 달랐습니다
같은 곳의 문장 10줄에는 이런 줄도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건강보험을 거치지 않은 진료라면 셈의 출발점부터 바뀝니다. 영수증을 내시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영수증에 어떻게 찍혔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문장에는 「자동차보험」이 8줄, 「산재보험」이 15줄 나왔습니다. 다른 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문장이 따로 적어 둔다는 뜻이니, 사고로 다치셨다면 그 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순서 | 무엇을 보나 |
|---|---|
| ① | 내 실손 문장이 「1회당」인지 「1일당」인지 |
| ② | 한 해 한도가 「회」인지 「일」인지 |
| ③ | 진료비와 약값이 「합산」인지 |
예를 들어 같은 날 두 곳을 다녀오셔서 영수증을 따로따로 내시면, 문장의 단위에 따라 셈이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장으로 모으시되, 셈은 문장의 단위로 하십시오. 그 문장을 같이 펴 드리는 일은 언제든 하겠습니다.
실비 청구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영수증은 «장»으로 모으고, 셈은 약관의 «1회 · 1일 · 방문 1회»로 하십시오.
지금 증권의 실손 문장에, 「1회당」과 「1일당」 중 어느 말이 적혀 있습니까?
### 한 장으로 — 병원에 다녀오신 날
| 무엇 | 어디서 | 얼마나 걸리나 |
|---|---|---|
| ① 세는 단위 (1회당 · 1일당 · 방문 1회당) | 실손 약관 문장 | 1분 |
| ② 한 해 한도 (회 · 일) | 같은 문장 | 30초 |
| ③ 「합산」 여부 | 같은 문장 괄호 | 10초 |
| ④ 입원이면 «입원 1회당» 한도 · 병원 종류 | 문장 · 병원 | 병원에 확인 |
| ⑤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영수증 | 30초 |
| ⑥ 키워드의 회사 약관 | 그 회사 약관 | 그 회사 약관에서 확인 |
①~③은 내 증권 문장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 ④·⑤는 병원 서류가, ⑥은 그 회사 약관이 답합니다.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녀오셨다면 영수증에 날짜가 같게 찍혔는지부터 보십시오. 「1일당」 문장에서는 그 날짜가 셈의 단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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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문장은 손해보험 상품의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실손의료비 꼴 지급사유 문장 40줄(세 회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13줄(세 회사), 「통원 1회당」 4줄(한 회사)·「통원 1일당」 8줄(두 회사)·「방문 1회당」 6줄(두 회사),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4줄(두 회사),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 4줄(한 회사), 「방문 180회」 6줄(두 회사)·「통원 100일」 6줄(한 회사), 「입원 1회당 300만원」 6줄(한 회사), 「적용받지 못한 경우」 10줄(한 회사),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23줄(세 회사), 공제 「10만원과 30%」 8줄(세 회사)·「2만원과 30%」 6줄(두 회사)·「5만원과 50%」 6줄(한 회사), 「1일 평균금액」 12줄(두 회사)·「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6줄(한 회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 6줄(한 회사), 「하나의 상해당」·「하나의 질병당」 각 3줄(두 회사), 「자동차보험」 8줄·「산재보험」 15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담보 목록과 담보 축 목록을 모두 보고 띄어쓰기 변형까지 맞춰 센 값입니다.
위 숫자는 손해보험사 담보 목록(일곱 회사)에서 센 값이며 시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키워드의 회사 약관 내용을 옮기지 않았으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왜 단위를 바꾸나」는 상품 개발 경험에 비춘 개인 의견이며, 특정 회사의 설계 의도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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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71-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