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Bruna Corrêa / Pexels · Pexels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 오늘 볼 것
장기요양 담보 이름을 보시면 뒤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1~2등급)」 「(1~4등급)」 「(1등급)」. 오늘은 이 괄호가 무엇을 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합니다. 1등급이 가장 무겁고 5등급으로 갈수록 가볍습니다. 그 밖에 인지지원등급도 있습니다.
보험 담보는 이 등급 중 어디까지를 볼지를 정해서 만듭니다. 제가 담보 이름을 세어 보니 묶음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 이름에 적힌 범위 | 담보 이름 수 |
|---|---|
| 1~5등급 | 69가지 |
| 1~2등급 | 26가지 |
| 1등급만 | 14가지 |
| 1~4등급 | 11가지 |
| 1~3등급 | 10가지 |
🔑 「1등급만」 보는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2등급을 받으셔도 이 담보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진 : truthseeker08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은 회사의 「장기요양지원금」이라는 담보를 범위별로 꺼내,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 담보 이름 | 넣을 수 있는 «최대» |
|---|---|
| 장기요양지원금(1등급) | 1억원 |
|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 1억원 |
| 장기요양지원금(1~3등급) | 3,000만원 |
| 장기요양지원금(1~4등급) | 2,000만원 |
🔴 넓게 보는 담보일수록 천장이 낮습니다. 1~2등급까지만 보는 담보는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1~4등급까지 넓히면 2,000만원에서 멈춥니다.
다섯 배입니다.
두 담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1~2등급 담보는 드물지만 무거운 경우를 봅니다. 거의 누워 지내시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걸 수 있습니다.
1~4등급 담보는 훨씬 자주 일어나는 경우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천장이 내려갑니다.
🔑 그러니 「어느 쪽이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대비하려는가»입니다.
· 큰일이 났을 때 목돈이 필요하다 → 좁은 범위·큰 금액
· 등급을 받으면 어느 등급이든 얼마라도 나왔으면 한다 → 넓은 범위·작은 금액
🔴 그리고 둘 다 넣는 것도 됩니다. 이름이 다른 담보이므로 나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등급 담보로 바닥을 깔고, 1~2등급 담보로 위를 덮는 식입니다.
사진 : Andrés Camacho / Pexels · Pexels License
등급 범위 말고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는지입니다. 담보 이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 — 최대 70만원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 최대 50만원
장기요양(1~2등급) 시설상급침실이용 지원금(월1회한) — 최대 30만원
장기요양(1~5등급) 주·야간보호급여 지원금(월1회한) — 최대 10만원
시설에 들어가셨는지, 집에서 받으셨는지, 낮에만 다니셨는지에 따라 담보가 다릅니다. 그리고 월 1회한입니다.
🔴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등급은 받으셨는데 집에서 돌보기로 하시면, 시설급여 지원금은 안 나옵니다. 재가급여 쪽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인지지원등급만 따로 보는 담보도 있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 지원금(월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월1회한)
인지지원등급은 1~5등급과 별개입니다. 그 담보가 없으면 이 등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담보들에는 「장기요양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 65세 미만이어도 됩니다. 법령이 정한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이 있으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담보도 열립니다.
🔴 「부모님용 담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본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보장개시일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질병으로 오면 90일을 기다려야 하고, 사고로 오면 가입한 날부터 바로입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담보 하나를 설계할 때 저는 늘 두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위, 다른 하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이 올릴 수 없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지급이 잦아집니다. 잦아지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립니다.
반대로 범위를 좁히면 드물어집니다. 드무니까 크게 걸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 그러니 「1억원 보장」이라는 말을 보시면 반드시 옆의 범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큰 숫자는 대개 좁은 문과 함께 옵니다. 이건 회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셈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 맞바꿈이 손님에게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설계서에는 「장기요양지원금 2,000만원」처럼 결과만 찍힙니다. 그 2,000만원이 넓게 보는 담보라서 2,000만원인지, 좁게 보는 담보인데 조금만 넣으신 것인지는 그 줄만 봐서는 안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보를 볼 때 금액보다 괄호를 먼저 봅니다. 괄호가 그 담보의 성격이고, 금액은 그 성격 안에서 정해진 값일 뿐입니다.
사진 : Rollz International / Pexels · Pexels License
하나. 장기요양 담보 이름의 «괄호»를 읽으십시오.
(1등급) · (1~2등급) · (1~5등급) 중 어디인지가 그 담보의 문 크기입니다.
둘. 금액과 범위를 «같이» 보십시오.
큰 금액이 적혀 있으면 범위가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이용 종류」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설·재가·주야간보호가 각각 다른 줄입니다. 집에서 돌보실 계획이면 재가 쪽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괄호의 등급 범위」를 다루니, 그 범위가 이름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범위가 두 꼴로 적혀 있었습니다.
| 이름에 든 꼴 | 담보 이름 | 몇 곳 |
|---|---|---|
| 1-5등급 (붙임표) | 61가지 | 4곳 |
| 1~5등급 (물결) | 67가지 | 4곳 |
| 합쳐 세면 | 128가지 | — |
| 1-2등급 (붙임표) | 28가지 | 4곳 |
| 1~2등급 (물결) | 24가지 | 4곳 |
| 합쳐 세면 | 52가지 | — |
| 1-3등급 | 7가지 | 3곳 |
| 1-4등급 | 5가지 | 3곳 |
🔴 「1-5등급」으로만 찾으면 61가지, 「1~5등급」으로만 찾으면 67가지입니다. 둘 다 찾아야 128가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찾으면 절반을 놓칩니다.
🪤 오늘 이 글들을 쓰면서 같은 함정을 네 번 만났습니다. 조사 하나(「은」과 「을」), 낱말 하나(「합산」과 「합계」), CDR 띄어쓰기, 그리고 이 물결·붙임표입니다. 약관과 담보 이름은 사람이 손으로 쓴 글이라 꼴이 고르지 않습니다.
🟢 그러니 증권에서 등급 범위를 찾으실 때는 「1」과 「등급」만 넣고 그 사이를 눈으로 읽으십시오. 가운데 기호를 넣으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65세 이상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문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장기요양지원금 — 삼성화재
※ '장기요양상태'는 '만65세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로서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 문장에 든 말 | 몇 줄 | 어느 회사 |
|---|---|---|
| 65세 미만 | 182줄 | 삼성화재 |
| 노인성(질병) | 182줄 | 삼성화재 |
| 노인장기요양(법 이름) | 194줄 | KB손보 · 현대해상 · 흥국화재 |
| 🔴 「65세 이상」 단독 | 0줄 | — |
🔴 「65세 미만」이 182줄, 「노인성질병」도 182줄입니다. 둘이 같은 수인 것은 «한 문장에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에 옮긴 그 문장입니다.
🔑 그러니 65세가 안 되셨어도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목록은 법령이 정합니다.
🔴 그리고 「65세 이상」만 적힌 줄은 0줄이었습니다. 회사는 늘 두 갈래를 같이 적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은 문장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용 종류별로 또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둘을 세어 봤습니다.
| 이름에 든 말 | 담보 이름 | 몇 곳 |
|---|---|---|
| 재가급여 | 66가지 | 7곳 |
| 시설급여 | 56가지 | 7곳 |
🔑 일곱 곳이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짓수도 66과 56으로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담보»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시설급여,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시면 재가급여입니다. 한쪽만 넣으셨으면 다른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가급여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먼저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시고, 나중에 시설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라면 재가급여 쪽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시설」과 「재가」 두 낱말을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만 있으시면, 그건 둘 중 한 시기만 덮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등급 범위까지 겹치면 네 가지 조합이 됩니다 — 등급 범위 × 이용 종류입니다.
장기요양 담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넣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넣었나」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괄호 안의 등급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금액은 서로 맞바꾼 결과입니다.
25년을 이 업에서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보험에서 큰 숫자는 언제나 좁은 문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크다면 문이 어디쯤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증권에 장기요양 담보가 있으십니까? 그 이름 괄호에 몇 등급까지 적혀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진 : Ivan S / Pexels · Pexels License
#보험설계사 #미국보험계리사 #보장분석 #권상민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비
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의 담보 이름과 등급 범위별 가입금액(1등급·1~2등급 1억원 / 1~3등급 3,000만원 / 1~4등급 2,000만원),
이용 종류별 월 한도(시설급여 70만원 · 재가급여 50만원 · 상급침실 20~30만원 · 주야간보호 10만원)는
한 손해보험사의 「장기요양지원금」 계열 담보 인수기준에서 가져온 값이며,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등급 묶음별 담보 이름 수(1~5등급 69 · 1~2등급 26 · 1등급 14 · 1~4등급 11 · 1~3등급 10)와
장기요양 담보 이름 210가지·5개사는 제가 담은 손해보험사 여덟 곳 안에서 센 값이며, 시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151-G (2026.09.11 ~ 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