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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KB 간병보험 약관」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관 원문을 직접 보시려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반깁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서 그 회사의 간병 담보를 열어 봤습니다. 620가지로 제가 가진 일곱 회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한 때가 아니라 판정받는 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두 가지를 밝힙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약관참조」로 끝난 줄의 본문은 보험회사 공시실의 약관에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지부터 보시겠습니다.
| 무엇 | 몇 |
|---|---|
| 「간병」·「요양」이 든 담보 이름 | |
| KB손보 | 620가지 ◀ 가장 많다 |
| 삼성화재 | 393 |
| 현대해상 | 273 |
| 메리츠화재 | 206 |
| 흥국화재 | 104 |
| 한화손보 | 87 |
| 롯데손보 | 80 |
620가지입니다. 담보 하나를 찾으시려면 그 안에서 골라내셔야 합니다.
이름의 꼬리도 여럿이었습니다.
갱신형 251 · 간편 51 · 맞춤고지 48
요양병원제외 21 ·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9 · 「1-180일」 8
같은 간병인데 꼬리가 다르면 다른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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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원문을 찾으시는 게 왜 옳은지를 보여 드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제 자료에서 그 회사의 지급사유 문장 9,505줄 중, 「약관참조」가 든 줄을 세어 봤습니다.
| KB손보 지급사유 | 9,505줄 |
|---|---|
| 그중 「약관참조」가 든 줄 2,961줄 | ▶ 31% |
셋 중 하나입니다.
회사별로도 세어 봤습니다.
| 회사 | 몇 |
|---|---|
| KB손보 | 2,961줄 |
| 삼성화재 | 360줄 |
| 흥국화재 | 14줄 |
| 현대해상 | 2줄 |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어느 회사가 불친절한가」가 아닙니다.
제가 회사마다 뜬 자료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요약해 적느냐 「약관참조」로 넘기느냐는 적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요약된 문장만 보시면 셋 중 한 번은 반쪽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간병 담보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에 한함)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KB손보 「장기요양간병비(1급)」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판정하는 곳이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회사는 그 결과를 받아 지급 여부를 봅니다.
둘, 그 기준이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입니다.
계약한 날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바뀐 법으로 봅니다.
이건 흔한 조항이 아닙니다. 보험은 대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래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미리 적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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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 지금의 등급 기준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의 법이 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둘, 「1급」이나 「1~3급」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갑니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그 등급을 받는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셋, 판정은 공단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물으시는 게 아니라 공단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 이 담보가 어떻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회사에서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에서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나라 제도와 맞물리는 담보를 만드는 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담보는 회사가 혼자 못 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이 무엇인지는 법이 정합니다. 회사가 그걸 자기 약관에 베껴 적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바뀌는 순간 약관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십 년, 삼십 년을 갑니다. 그 사이 법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베껴 적는 대신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방식입니다. 다만 읽는 쪽에서는 불편합니다. 지금 무엇이 기준인지 알려면 법을 따로 찾아봐야 하니까요.
「약관참조」가 많은 것도 같은 결입니다. 요약본에 다 적으면 길어지고 틀릴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리킵니다.
정확함과 읽기 쉬움이 맞바꿔지는 자리입니다.
「판정」이라는 말을 어디에 적나 세어 봤습니다.
| 찾은 말 | 담보 이름 | 약관 문장 | 몇 곳 |
|---|---|---|---|
| 「등급판정」 | 2가지 | 419줄 | 4곳 |
| 「장기요양」 | 340가지 | 726줄 | 4곳 |
| 「1-5등급」 | 61가지 | 20줄 | 1곳 |
| 「재가급여」 | 66가지 | 136줄 | 4곳 |
| 「시설급여」 | 56가지 | 108줄 | 3곳 |
🔴 담보 이름에 「등급판정」이 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둘 다 현대해상입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담보」와 「장기요양등급판정(간편가입Ⅲ)담보」요.
그런데 약관 문장에는 419줄 있습니다. 담보 125가지가 이 말을 씁니다. 🔑 즉 「등급판정」은 담보 이름이 아니라 조건에 적히는 말입니다.
실물을 보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상태」는 「만65세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법령에 따라 해당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삼성화재 · [갱신형]장기요양(1-5등급)시설식사재료비지원금(월1회한)
🔑 이 한 줄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이거나 ②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③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에 따라」입니다. 보험회사가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 보험금 심사보다 등급판정이 먼저입니다.
문장 쪽 회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 186줄, 삼성화재 176줄, 현대해상 56줄, 흥국화재 1줄이었습니다.
🔑 등급판정의 기준표(어떤 점수가 몇 등급인지)는 법령과 공단 고시에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그 기준을 베껴 적지 않고 「그 등급을 받았는가」만 봅니다. 그러니 기준은 공단에서, 담보는 약관에서 보시면 됩니다.
「급여」라는 말도 세어 봤습니다. 장기요양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라서요.
| 찾은 말 | 담보 이름 | 약관 문장 | 몇 곳 |
|---|---|---|---|
| 「요양급여」 | 92가지 | 583줄 | 4곳 |
| 「재가급여」 | 66가지 | 136줄 | 4곳 |
| 「시설급여」 | 56가지 | 108줄 | 3곳 |
| 회사 | 「요양급여」가 든 담보 이름 |
|---|---|
| 한화손해보험 | 48가지 |
| 흥국화재 | 15가지 |
| 롯데손해보험 | 12가지 |
| 메리츠화재 | 11가지 |
| KB손해보험 | 6가지 |
🔴 여기서 «말이 두 뜻»으로 쓰입니다. 제가 세다가 헷갈린 자리입니다.
※ 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는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말함
— 삼성화재 · [갱신형] 암진단후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암특정치료비
🔑 이 줄의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대주는 진료비를 뜻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의 「요양급여」는 장기요양입니다.
🔴 같은 네 글자가 두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로 증권을 찾으시면 엉뚱한 담보가 섞여 나옵니다. 저도 92가지를 다 열어 보고서야 갈랐습니다.
가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담보 이름에 「장기」나 「등급」이 같이 있으면 장기요양 쪽이고,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가 같이 있으면 건강보험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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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요약 문장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약관참조」라고 적혀 있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 자료에서는 셋 중 하나가 그랬습니다.
둘, 「판정 시점의 법령」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십시오.
있으면 지금 기준이 그대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 등급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가장 정확한 곳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약관이 낫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실지 아닐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약관을 찾아보려는 그 마음이 옳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 중 한 줄이 거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제가 9,505줄을 세어 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약관은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에 상품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점의 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보신 그 문장은, 「약관참조」로 끝나 있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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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 인용한 문장은 KB손보 「장기요양간병비(1급)」의 상품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간병」·「요양」이 든 담보 이름의 회사별 가짓수(KB손보 620·삼성화재 393·현대해상 273·메리츠화재 206·흥국화재 104·한화손보 87·롯데손보 80)와 KB손보 지급사유 9,505줄 중 「약관참조」가 든 2,961줄(31%), 회사별 「약관참조」 줄 수(KB손보 2,961·삼성화재 360·흥국화재 14·현대해상 2)는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등급판정」 담보 이름 2가지·문장 419줄·담보 125가지, 「장기요양」 340가지·726줄, 「1-5등급」 61가지, 「재가급여」 66가지, 「시설급여」 56가지와 문장의 회사별 값(KB 186 · 삼성 176 · 현대 56 · 흥국 1)도 같은 자료에서 센 값이며, 인용한 지급사유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긴 것입니다.
🔴 회사별 「약관참조」 줄 수는 회사의 친절함을 재는 값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마다 확보한 자료의 두께가 다르고, 같은 내용을 요약해 적을지 약관으로 넘길지는 표기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느 회사가 낫다는 판단은 이 글에 없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반드시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참조」로 끝난 2,961줄의 해당 약관 본문은 각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가입 시점의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363-G (2026.09.13 ~ 2027.09.12)